블로그/칼럼 교통사고 치료
블로그 2015년 11월 11일

반포 한의원/ 반포자이한의원 교통사고로 치료가능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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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감수 반포자이한의원 원장

교통사고 환자는  보험회사로 부터 지불보증서를 받아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납부하고 환자는 본인부담없이 치료 받게 되어있습니다 ( 왜냐하면 의료법상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없게 되어있거든요)

그렇다면 사전에 보험회사와 병원간 계약이 되어있어야하겠죠

반포 고속터미널에 반포자이상가에 위치한 반포자이한의원은  다음의 보험회사와 계약이되어있습니다

보험회사
( 사고관련 민원시 : 금감원 http://m.fss.or.kr)
더케이손해보험. 동부화재. 롯데손해보험. 메리츠화재. 삼성화재.  한화손해보험. 현대해상(구 하이카다이렉트). 현대해상화재보험. AXA손해보험. BNP파리카타디프(다음에르고). KB손해보험(LIG). MG손해보험(그린손보)

공제조합(버스화물택시렌터카 : 국토교통부  http://www.molit.go.kr)
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. 전국렌터카공제조합. 전국버스공제조합.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. 전국택시공제조합.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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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

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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